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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 한국은행 소유"..유족 패소

인생은 두방이지 2023. 10. 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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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화백(화폐도안) 작가 장우석의 유족들이 한국은행에 의해 발행된 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영정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 작품의 소유권에 관한 긴 호소와 논란을 종결하였습니다.

장우석 유족들은 100원 동전에 사용된 이순신 영정을 창작하고 이 작품의 저작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 지방법원은 해당 주장을 기각하고 이에 따른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였습니다. 먼저, 법원은 장우석 유족들이 이미 1975년에 이 작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150만원의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작가와 작품의 대금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작품이 표준 영정과 창작물로 구분되며, 한국은행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화폐도안용 영정은 한국은행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용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화폐 발행 및 관리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우석 유족들의 저작권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은 한국은행의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작품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종결되었으며, 한국은행은 이 작품을 그 소유로 보유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대변인은 이에 대한 판결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화폐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무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우석 유족들은 이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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