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통과되어, 한국의 문화재 관리 체제가 일본식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시대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회의원 배현진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문화재 관리가 '1번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국가유산체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실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체제가 드디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국가유산 체제와 관련된 10개의 법안이 의결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은 국가유산의 등록 및 보호 절차, 관리기관의 설립과 기능 강화, 유산 보존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