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국내 복귀 기업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국내 투자 및 취업 기회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층과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유지하고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층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사업자들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층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근로자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