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통과되어, 한국의 문화재 관리 체제가 일본식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시대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회의원 배현진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문화재 관리가 '1번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국가유산체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실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체제가 드디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국가유산 체제와 관련된 10개의 법안이 의결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은 국가유산의 등록 및 보호 절차, 관리기관의 설립과 기능 강화, 유산 보존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보호와 관리가 강화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산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한국은 문화재보호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국가유산 체제의 도입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에 대해서도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보호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의 다양한 유산들이 국가적인 자부심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문화유산은 한국의 역사와 예술, 전통 등을 대표하는 유적이고, 자연유산은 자연의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지역이며, 무형유산은 음악, 무용, 미술 등의 무형적인 전통과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유산들이 적절하게 분류되어 관리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의 유산 보호와 전승이 보다 확고한 기반 위에 세워질 것이다.
새로운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국가유산 체제의 도입은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안전하게 전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중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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