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국내 복귀 기업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국내 투자 및 취업 기회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층과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유지하고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층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사업자들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층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근로자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출산과 보육에 필요한 경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를 유지하고, 출산과 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해당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가계 경제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국내복귀 기업들은 '7년 100%+3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데에도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소득 격차 축소, 청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책들의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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