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백(화폐도안) 작가 장우석의 유족들이 한국은행에 의해 발행된 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영정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 작품의 소유권에 관한 긴 호소와 논란을 종결하였습니다. 장우석 유족들은 100원 동전에 사용된 이순신 영정을 창작하고 이 작품의 저작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 지방법원은 해당 주장을 기각하고 이에 따른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였습니다. 먼저, 법원은 장우석 유족들이 이미 1975년에 이 작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150만원의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작가와 작품의 대금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작품이 표준 영정과 창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