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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가능해져요

인생은 두방이지 2023. 8. 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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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즈맘







2023년 11월부터 한국 국토부가 공공주택법규칙을 개정하여, 공공분양의 다자녀 특공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아이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자녀 수 배점 항목에 2자녀(25점)가 추가되어 가구의 점수 산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이전보다 더 유연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다자녀 가구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점수가 동일한 가구들 사이에서는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더 많이 둔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재계약 시 자산 초과 기준에서는 차량의 가치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차량을 보유한 가구들이 재계약을 더욱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들은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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